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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용역경비업자가 경비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경비계약대상물건, 시설 도는 장소가 화재,도난 기타의 위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비업자의 수해 중 사고로 불특정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임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경비업자의 경비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기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하는 이른바 혼합담보형태로서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임차,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소유주의 부동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경비계약대상에 입힌 손해
경비대상물건이 화재 도난 기타 위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경비대상물건은 경비계약 상대방의 물건일 수도 있는 반면 전시회나 사무소 경비와 같이 제3자의 물건일 수도 있음으로 제3자의 물건인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계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용역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바, 특히 예를 들어 경비대상인 시설물이 전복되어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경비대상물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범위에 포함됩니다